수업 시작 1분 — 침해는 멀리 있지 않다
1분 인트로로 인권 침해의 일상성과 구제의 길을 본다. 학교·직장·인터넷에서 매일 일어나는 작은 침해들 — 시민으로서 어디에 손을 내밀 수 있는지 함께 본다.
이런 일들이 인권 침해다
🅐 학교에서 친구가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
🅑 시청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으로 가게 영업이 막혔다
🅒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회사 채용에서 제외되었다
🅓 SNS에서 누군가가 거짓 정보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
권리 침해는 국가가 잘못해 일어나기도 하고, 다른 시민이 잘못해 일어나기도 한다. 침해의 출처에 따라 가야 할 길도 다르다.
누가 침해했는가 — 국가, 개인, 그리고 차별
인권 침해는 크게 세 영역에서 일어난다. 누가 가해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구제 절차가 달라진다. 다만 차별은 국가가 저지르기도 하고 개인이 저지르기도 해서, 앞의 둘과 나란한 칸이라기보다 둘 모두에 걸쳐 있는 층에 가깝다.
국가(공권력)에 의한 침해
경찰·검사·공무원 등 공권력의 잘못된 행위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. 가장 큰 권력의 침해이므로 더 엄격한 구제가 필요하다.
개인·집단에 의한 침해
같은 시민이나 기업·단체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. 일상적이고 흔하지만,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.
차별과 사회적 편견
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지만, 일상 곳곳에 스며 있는 차별. 인종·성별·장애·종교·국적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.
국가인권위원회 — 시민의 든든한 우산
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, 어떤 절차로 진정을 처리하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본다.
진정은 누구나 낼 수 있다. 피해를 당한 본인이 아니어도,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낼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. 변호사도 필요 없다. 대신 시간 제한이 있다. 침해가 일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 낸 진정은 원칙적으로 각하된다. 이미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다루고 있는 사건도 각하된다 — 인권위는 재판을 대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.
여기서 많이 오해한다 — 권고는 판결이 아니다.
인권위가 침해를 인정해도 내놓는 것은 권고다.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로 집행되지 않는다. 그래서 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두었다.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하고, 인권위는 권고와 그 설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강제력 대신 공개로 압박하는 방식이다. 그래서 돈을 돌려받거나 처벌이 필요한 다툼은 법원으로, 빠르고 무료인 시정이 필요한 차별은 인권위로 가는 것이 맞다.
권리를 지키는 네 개의 우산
우리나라는 인권 침해를 다양한 방향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을 두었다. 침해의 성격에 맞는 곳을 찾아야 효과적이다.
법원
가장 일반적인 구제 기관. 모든 종류의 권리 다툼을 재판으로 해결한다.
헌법재판소
헌법 문제만 다루려고 법원과는 별도로 둔 독립 기관. 위헌 법률 심판, 헌법 소원 등을 담당한다.
NHRC
국가인권위원회
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. 조사·시정 권고를 통해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결한다.
국민권익위원회 / 옴부즈맨
행정 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패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한다.
권리에는 책임이 함께 따른다
헌법은 기본권만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 의무도 정해 두었다. 모두가 의무를 지킬 때 비로소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.
납세의 의무
국가의 재정을 부담하는 의무. 세금이 있어야 공공 서비스와 복지가 가능하다.
국방의 의무
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. 군 복무가 대표적이지만 사회복무, 예비군 등 다양하다.
교육의 의무
자녀가 의무 교육(초·중)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보호자의 의무.
근로·환경 보전의 의무
국가 발전에 기여하고, 모두의 환경을 함께 지키는 시민의 도덕적·법적 의무.
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?
각 사례에서 가장 적절한 구제 기관을 골라 보자.
이 경우엔 어디로?
📚 핵심 정리
- 인권 침해는 국가·개인·차별의 세 영역에서 일어난다. 누가 침해했느냐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다르다.
- 주요 구제 기관은 법원·헌법재판소·국가인권위원회·국민권익위원회이며,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.
-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소원, 인권위에는 진정, 권익위에는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.
- 시민은 권리와 더불어 납세·국방·교육·근로·환경 보전의 의무도 함께 진다.